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사업자가 일년에 어떤 세금신고를 해야하는, 납부는 또 얼마나 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신고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크게 두번신고합니다. 7월과 다음해 1월에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1~6월 사업실적에 대한 신고를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
7~12월 사업실적에 대한 신고를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번에 납부를 하면 납세자의 부담이 있기에, 중간예납이란것을 하게 됩니다. 4월과 10월 25일까지 납부해야합니다.
직전 납부금액의 50%를 세무서에서 고지를 해주게 되는것입니다. 만약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라면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이 예정고지에 납부하셨던 금액은 확정신고때에 차감하고 납부 또는 환급을 받게 됩니다.
또한 나의 사업실적과 다르게 예정고지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신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 모든사업장이 신고가 되는것은 아니고, 매출이 직전신고대비 1/3 감소 또는 납부세액이 1/3 감소한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일반과세자가 아닌 면세사업자는 2월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게됩니다.
종합소득세신고
전년도 1년 소득을 신고하는 종합소득신고가 있습니다.

사업업종과 수입금액에 따라 성실신고에 해당이 된다면 6월말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해당이 없으시다면 5월말일까지 신고납부 하시면됩니다.
종합소득세도 부가가치세와 마찬가지로 중간예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11월에 중간예납 고지가 되면은 납부하시면 됩니다.
원천세신고납부
직원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급여 지급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를 하셔야합니다.
일용직이 있다면 일용지급명세서, 근로내용신고서, 사업소득이 있다면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매달 제출해주셔야합니다.
반기별로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주셔야합니다.
1년에 한번은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제출해주셔야합니다.
3월 10일까지 직원들의 연말정산을 진행 후 신고 해 주셔야합니다
종합부동산세납부
부동산을 일정금액이상 가지고 있다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세무서에서 고지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모든 세금은 제때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있습니다.
기한에 납부하는 것이 제일 저렴합니다
잊지말고 납부합시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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