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앞서 2024년 개정세법안 경제활력 제고와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민생경제 회복에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개정세법 기본방향
-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투자.고용 지원
-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서민. 중산층세부담 경감,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 인구. 지역등 구조적 위기극복을 위한 출산. 양육, 지역균형발전 지원
-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세입기반 확충 등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이 세법개정안은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며, 통과된 개정안에 한해 2024년부터 적용됩니다.
서민. 중산층 세부담 완화
01.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무주택 또는 1 주택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상환 방식에 따라 600~2,0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주택요건 가격 기준 기준시가 6억 원 이하로 상향

<개정이유> 서민. 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공제한도) 24.01.01 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요건) 24.01.0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02.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한도를 연 3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 | 연 240만원 | 연 300만원 |
<개정이유>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 지원
<적용시기> 24.01.0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03. 전통시장. 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 전통시장 및 문화비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한시 상향 조정합니다. (23.04.01~12.31)
| 소득공제율(%) | 현 행 | 개 정 안 |
| 전통시장 | 40 | 40(23.04.01~12.31 사용분 50) |
| 문화비 지출 | 30 | 30(23.04.01~12.31 사용분 40) |
이번 2023년 연말정산할 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공제대상>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공제율> 결제수단, 대상에 따라 차등적용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04.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
| 고액기부 세액공제율 상향 |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
3천만원 초과 기부금 40% | |
| 용역기부 기부금인정 확대 |
기부금 인정대상 | 특별재난지역 | 국가.지자체.학교.병원 등 특례기부금 대상 단체 |
| 용역가액 | 1일 5만원 | 1일 8만원 | |
<적용시기> 24.01.0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05. 반려동물 다빈도 질병의 진료용역 부가가치세 면제(23.10.01 시행)
|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 부가가치세 면세하는 동물 진료용역 |
① 가축 및 수산물, ② 장애인보조견 ③기초생활수급자 반려동물 ④질병 예방 목적인 예방접종, 약, 수술, 병리학적 검사 |
100여개 다빈도 질병 치료 추가 (외이염, 결막염, 개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구 등) |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01.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개정이유> 전통시장 지원 강화
<적용시기> 24.01.0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02. 영세자영업자 지원 부가가치세 등 특례 연장
| 구 분 | 내 용 | 적용기한 |
|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개인음식점 공제율 확대 8/108 → 9/109 |
3년 연장 (~26.12.31) |
| 신용카드 등 사용 세액공제 우대 특례 |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공제율 우대 1.0% → 1.3% 공제한도 상향 500만원 → 1,000만원 |
|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 |
부가가치세 99% 경감 (90% 운수종사자현금지급, 5% 감차재원, 4% 운수종사자 복지기금재원활용) |
|
| 택시연료(LPG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등 감면 |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40원/kg 감면 |
오늘은 민생경제 회복에 관련한 개정안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엔 미래대비에 관련한 개정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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