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간예납이란 무엇인가?개인사업자 혹은 기타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외에,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미리 ‘예정’ 납부하는 제도입니다.즉, 한 해의 소득이 확정되기 전인 11월경에 직전 과세기간(즉 지난해)의 세액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고지됩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납세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국세징수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 내부적으로도 ‘중간예납’ 개념을 적용해 직원 복지기금이나 사업자 지원금 등을 운영할 경우, 중간 정산 후 확정 지출 형태로 유사하게 설계할 수 있으므로, 귀하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망에도 응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중간예납 대상자와 시점대상자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