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실무

2024년 개정세법안 알아보기 - 경제 활력 제고

제제이모 이모저모 2023. 11. 2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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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7월 27일에 2024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이 발표되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주요개정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개정세법 기본방향

  •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투자.고용 지원
  •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서민.중산츨 세부담 경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인구.지역등 구조적 위기극복을 위한 출산.양육, 지역균형발전 지원
  •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세입기반 확충 등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출처 : 기획재정부

※이 세법개정안은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하며, 통과된 개정안에 한해 2024년부터 적용됩니다.

 

오늘 알아볼 부분은 경제 활력 제고 부분으로 투자.고용촉진, 기업경쟁력, 창업.벤처투자 활성화 등에 관련 하여 세부항목을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투자.고용을 촉진

01.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

○ K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대폭 상향

  • (기본공제) TV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기본공제율 상향
  • (추가공제)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추가공제(10/15%) 적용
공 제 율(%) 현 행  개 정 안
기본공제 상향 추가공제 신설 최대공제율
대기업 3 5 10 15
중견기업 7 10 10 20
중소기업 10 15 15 30

*추가공제 :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 대상으로 추가공제 10/15% 적용

○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여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3%) 신설

 

02.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 (국가전략기술) 바이오의약품 관련 기술.시설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포함하고 하반기 R&D지출.시설투자 분부터 적용
  • (신성장원천기술) 에너지효율 향상 핵심기술 및 핵심광물 등 공급망 관련 필수기술 등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구 분 현 행 개 정 안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배터리,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이동수단 등 6개 분야 54개 기술 바이오의약품 분야 추가
(23.07.01 이후 지출,투자분부터 적용)
신성장원천기술 미래차 등
13개분야 262개 기술
에너지효율 향상, 핵심광물 등
공급망 관련 필수기술 추가

 

03. 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

  • (세액감면 확대)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을 위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폭 및 기간 확대
  • (업종요건 완화) 해외진출기업의 사업구조 전환을 수반한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세제지원 업종요건 유연화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세액감면 확대 5년 100% + 2년 50% 감면 7년 100% + 3년 50% 감면
업종요건 완화 국외사업장과 국내복귀사업장 간
업종 세분류 동일
관련전문위원회의
업종 유사성 확인시에도 인정

 

04. 원양어선. 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한도 확대

○ 선원인력 확충 및 해외건설 수주 지원을 위해 원양어선. 외항선원 및 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한도 확대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비과세 한도 월 300만원 월 500만원

 

05. 고용지원 특례 적용기한 연장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청년 등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26.12.31)

*3년간 70%(청년은 5년간 90%) 근로소득세 감면(200만원 한도)

  • 정규직 근로자 전환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일자리 질 향상 지원을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한다.(~24.12.31)

  • 고용유지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위기지역 중견기업의 고용유지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26.12.31)

 

 

기업 경쟁력

01. 가업승계 세부담 완화

○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을 상향하고 연부연납 기간 대폭 확대

○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기간 동안 업종변경 허용범위 확대

 

02.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추암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 해외건설수주 지원을 위해 국내건설모회사가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에 대해 대손충담금 한도 특례 신설

구 분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
현 행 채권잔액 x 대손실적율과 1% 중 큰 비율
개 정 안 해당 대여금 x 대손충당금 손금산입비율(24년부터 매년 10%향상)
*국내 건설모회사가 해외건설자회사에 사업용도로 대여한 것으로 사실상 회수가 곤란한 대여금

 

 

창업.벤처 활성화

01.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지배주주(특수관계인포함)는 비과세대상 제외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비과세 한도 연 500만원 연 700만원
*단, 지배주주등 제외

 

02. 민간벤처모펀드 활성화 세제지원

○ 민간벤처모펀드 → 출자 → 운용 → 회수 단계별 세제 지원 강화

  • (출자) 법인투자자 세액공제 및 개인투자자 소득공제신설

(법인투자자) 민간벤처모펀드를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출자 시 벤처기업 출자금액의 5% + 증가분의 3% 세액공제

(개인투자자) 민간벤처모펀드 출자금액의 10% 소득공제

  • (운용) 민간벤처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에 제공하는 자산관리.운용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 (회수) 개인 및 민간벤처코펀드 운용사가 모펀드 출자로 취득한 창업.벤처기업 주식.지분 양도차익 비과세

 

세법개정안중 경제활력제고부분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세법 관련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기획재정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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