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실무

2024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월급계산하기

제제이모 이모저모 2023. 11. 1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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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 2023년도 다 지나가고 곧 2024년이 다가오네요.

2024년에는 최저임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그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만일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병과가능)되며,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4년 최저시급

2023년 최저시급에 비해 2.5% 인상된 9,860원이 최저시급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0,740원이 됩니다.

-월 환산액 계산방법

2024년 시간급 최저임금 9,860원 *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 (209시간, 최저임금 고시기준)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고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산정방법 

: (1주 소정근로시간 40 시간 + 유급주휴 9시간) * 365일 / 7일 / 12월 = 약 209시간

 

연도별 최저시급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최저임금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최저시급과 인상률의 비교표인데요,  2018년에 인상률이 가장 높았음을 알수있습니다. 

또한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상률이 낮은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올해 인상률은 2.5%로 물가 인상률 전망치 3.4%에 못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월급계산하기

최저임금으로 월급 수령시 실수령이 얼마인지 계산해보겠습니다.

구분 금액
기본급 2,060,740원
국민연금 92,730원
건강보험 73,050원
장기요양보험 9,450원
고용보험 18,540원
소득세 21,450원
지방소득세 2,140원
실수령액 1,843,380원

위 계산식은 비과세금액 없이 전부 과세금액으로 계산하였으며 본인포함 부양가족수 1명으로 계산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은 23년 기준인 4.5%요율로 계산하였으며, 장기요양보험은 24년 요율을 반영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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