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 . 자녀 장려금 신청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소개
열심히 일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 포함)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원 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다만,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각 100만원 이하인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는 경우 제외.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 중에 총급여액 등의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70세 이상의 부나 모가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 중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위 산식은 개산편의를 위한 것이며 정확한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하므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의 범위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전체
제외대상자가 있으니 확인부탁드립니다.

- 자영업자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시 절차

- 자영업자의 총급여액 계산방법

자녀장려금 소개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 중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주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인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 중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장려금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하고 신청해야하며,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은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신청 편의를 위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심사 및 지급 결과 확인방법
근로.자녀장려금은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 조회경로>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에서 가능합니다.

정기신청 기간
정기분 (05.01 ~ 05.31) → 8월말 지급
기한후 (06.01 ~ 11.30) 10% 감액지급 → 10월말 ~ 다음해 1월말 지급
기한 후 신고하면 10% 감액지급이 되니 해당이 되시는 분은 놓치지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세무회계 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4년 개정세법안 알아보기 - 민생 경제 회복 (0) | 2023.11.23 |
|---|---|
| 2024년 개정세법안 알아보기 - 경제 활력 제고 (0) | 2023.11.22 |
| 홈택스로 개인사업자 등록하기 신청절차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점 (0) | 2023.11.20 |
| 2024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월급계산하기 (0) | 2023.11.16 |
| 2024년 개인사업자 어떤세금 신고해야할까 세금달력 (0) | 2023.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