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이제 2023년도 다 지나가고 곧 2024년이 다가오네요.
2024년에는 최저임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그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만일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병과가능)되며,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4년 최저시급

2023년 최저시급에 비해 2.5% 인상된 9,860원이 최저시급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0,740원이 됩니다.
-월 환산액 계산방법
2024년 시간급 최저임금 9,860원 *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 (209시간, 최저임금 고시기준)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고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산정방법
: (1주 소정근로시간 40 시간 + 유급주휴 9시간) * 365일 / 7일 / 12월 = 약 209시간
연도별 최저시급

2007년부터 현재까지 최저시급과 인상률의 비교표인데요, 2018년에 인상률이 가장 높았음을 알수있습니다.
또한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상률이 낮은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올해 인상률은 2.5%로 물가 인상률 전망치 3.4%에 못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월급계산하기
최저임금으로 월급 수령시 실수령이 얼마인지 계산해보겠습니다.
| 구분 | 금액 |
| 기본급 | 2,060,740원 |
| 국민연금 | 92,730원 |
| 건강보험 | 73,050원 |
| 장기요양보험 | 9,450원 |
| 고용보험 | 18,540원 |
| 소득세 | 21,450원 |
| 지방소득세 | 2,140원 |
| 실수령액 | 1,843,380원 |
위 계산식은 비과세금액 없이 전부 과세금액으로 계산하였으며 본인포함 부양가족수 1명으로 계산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은 23년 기준인 4.5%요율로 계산하였으며, 장기요양보험은 24년 요율을 반영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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