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실무

홈택스로 개인사업자 등록하기 신청절차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점

제제이모 이모저모 2023. 11. 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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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을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자라면 모두가 등록해야하는 사업자등록을 홈택스에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안내

  •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합니다.
  • 실제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하며, 명의대여 시 사업과 관련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옵니다.
  •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업자의 재산이 압류,공매되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증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더라고 명의를 빌려준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한다. 
  •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한다. 
  • 홈택스에 가입되어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도 발급가능 함.

 

사업자등록 구비서류

앞서 말했듯이 사업자는 사업을 개시전 또는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한다.

[개인사업자 신고시 필요서류]

출처 : 국세청

[법인사업자 신고시 필요서류]

출처 : 국세청

이외의 사업자 등록신고시 필요서류는 국세청에 안내되어있으니 필요하다면 참고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절차

공동인증서 있는 경우 홈택스 가입자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홈택스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먼저, 홈택스에 회원가입이 안되어있다면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 등록을 하여준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첫 화면에서 사업자등록 세금관련신청 탭으로 이동한다.

그 다음 화면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누르면 화면 가운데로 이동하게된다.

여기서 사업자등록신청 및 정정신고를 할 수 있다.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홈택스로 신고가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신청을 누르면 신청화면이 뜨는데, 필수표시 된 곳은 다 작성을 해야하고 본인업종을 조회해서 업종코드 등록 후 기타서류 제출 하고 신청하기 하면 된다.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할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로하여 대표자가 신청하여야합니다.

신청 후 2일내에 승인이 완료되며, 홈택스 - 국세증명 - 사업자등록증 재방급 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과세유형 선택하기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는데, 본인에게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이상
간이과세 배제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하는 경우
간이과세자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간이과세 배제업종

  • 광업, 제조업(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 도매업(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전문직사업자(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분에 해당하는 사업자
  •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큰 차이점은 세금 계산 방법, 신고시기,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잘 확인하고 본인의 사업에 맞게 선택해야한다. 

 

부가가치세율

  •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액의 10%) =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 (매출액x업종별 부가가치율x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x 0.5%

출처 :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시기

  • 일반과세자 : 연2회 (7월 25일, 다음해 1월 25일)
  • 간이과세자 : 연1회 (다음해 1월 25일)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 일반과세자 : 무조건 발행
  • 간이과세자 : 원칙적으로 불가 (연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발행가능)

 

개인사업자 등록시 본인의 업종 및 사업상태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고려하여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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