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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2024년 사대보험료 요율, 계산하기(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제제이모 이모저모 2023. 11. 1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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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대보험과 관련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대보험이란

사회적책을 위한 보험으로서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입니다.

사회보험제도는 국민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체함으로써 국민의 건가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사회적 위험이란 질병, 장애, 조령, 실업, 사망 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은 사회구성원 본인을 물론 부양가족의 경제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사회보험제도는 사회적 위험을 예상하고 이에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을 보장하려는 소득보장제도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4대보험제도는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대한 건강보험 또는 질별보험, 폐질. 사망. 노령 등에 대한 연금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 제도입니다.

사대보험의 개요

사대보험은 원칙적으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4대보험 가입대상자입니다.

대표이사 1명만 있는 법인사업장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대상이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적용제외대상입니다.

 

 

사대보험 요율

구분 합계 사업주부담 근로자부담
국민연금 9% 4.5% 4.5%
건강보험 7.090% 3.545% 3.545%
장기요양보험 각 건강보험료의 12.81% 12.81% 12.81%
고용보험(실업급여) 1.8% 0.9% 0.9%
고용안정. 직능개발(150미만) 0.25% 0.25% -
산재보험 사업종류별 요율상이 사업주 전액부담 -

사업주와 근로자가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능개발 및 산재보험 제외 각 50%씩 부담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더나,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가입 대상으로 18세 ~ 59세 모든 국민이 해당합니다. ( 다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제외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2023.07.01 ~ 2024.06. 30 해당하는 상한액은 5,900,000원 하한액은 370,000원 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소득이 7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연금 부과금액은 590만원에서 9% 계산에서 부과됩니다.

 

건강보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입니다.

 

고용보험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보장제도입니다.

 

산재보험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줄호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4대보험료 계산 방법

-국민연금 계산 

세전 과세금액 400만원 일 경우 4,000,000 * 9% = 360,000 부과 (사업주 180,000원 부담, 근로자 180,000원 부담)

상한액과 하한액이있으니 확인하시고 계산하셔야합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세전 과세금액 400만원일 경우

건강보험 4,000,000 * 7.090% = 283,600원 (사업주 141,800원 근로자 141,800원 부담 )

노인장기요양보험 283,600 * 12.81% = 36,329원 (사업주 18,164원 근로자 18,164원 부담 단수차이발생)

 

-고용보험 계산

세점 과세금액 400만원 기준 

근로자 부담액 4,000,000 * 0.9% = 36,000원 

사업주 부담액 4,000,000 * 0.9 % + 4,000,000 * 0.25%(150인미만 가정) = 46,000원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사업장종류별로 부과요율이 다릅니다. 부과금액 모두 사업주 부담입니다.

 

2024년 4대보험 요율

현재까지 인상은 건강보험 중에서 "장기요양"만 인상발표가 있었습니다.

2023년 부담액 12.81%에서 2024년 부담액 12.95%로 인상되었습니다. 24년 업무에 착오없도록 확인하세요

국민연금에서는 아직 발표가 없습니다. 발표되는 즉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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