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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앞전에도 말씀드렸던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 다가오고있습니다.
이번 2023년도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에 관련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부금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기부금액 10만원 이하 :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기부금액 10만원 초과 : 15%(500만원 한도)
* 노동조합 조합비
소속된 노동조합이 11.30 가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10월 ~ 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1천만원 초과 30&) 세액공제 가능. 올해 1~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40% → 80%
*변경된 공제한도
| 총 급여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도서공연 | ||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300만원 | ||
|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 200만원 | 없 음 | |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 학자금대출 상환도 15% 세액공제(교육비)대상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종전 급여금액과 나이에 따라 한도금액이 개정되어 600만원(퇴직연금포함 900만원) 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3억 → 4억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15%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5~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한도 200만원)
*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감면율 70% (한도 200만원)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이번 개정세법을 잘 알고 대처하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며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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