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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주요 다섯가지 알아보기

제제이모 이모저모 2023. 11. 1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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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앞전에도 말씀드렸던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 다가오고있습니다.

이번 2023년도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에 관련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부금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기부금액 10만원 이하 :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기부금액 10만원 초과 : 15%(500만원 한도)

* 노동조합 조합비

소속된 노동조합이 11.30 가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10월 ~ 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1천만원 초과 30&) 세액공제 가능. 올해 1~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문화비소득공제 대상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40% → 80%

*변경된 공제한도

총 급여 기본공제 추가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7천만원 이하 300만원 300만원 
7천만원 초과 250만원 200만원  없 음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 학자금대출 상환도 15% 세액공제(교육비)대상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종전 급여금액과 나이에 따라 한도금액이 개정되어 600만원(퇴직연금포함 900만원) 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3억 4억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15%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5~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한도 200만원)

*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감면율 70% (한도 200만원)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이번 개정세법을 잘 알고 대처하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며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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