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많이들 가입하는데요.
오늘 퇴직연금(DC/DB)가입한 직원이 퇴사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신고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확정기여형(DC형)
확정기여형 즉 DC형은 매년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으로 확정된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납부하고 근로자가 책임지고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합니다. 따라서 퇴직 시 지급받는 금액이 자신이 운용한 성과에 따라 변동됩니다.
퇴직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은행에서 퇴직소득세를 신고합니다. 회사 또는 세무대리인이 신고해야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급명세서 또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은행에서 지급하는 퇴직금과 별도로 회사에서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였다면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제출에 해당하니 유의하셔야합니다.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급여형 즉 DB형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확정된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운용하며 근로자는 퇴직 시 확정된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립금의 운용성과는 사업주에게 귀속되며 근로자가 수령하는 퇴직 급여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퇴직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밥법(위하고)

은행에서 퇴직원천징수 자료 받아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탭에서 이연퇴직소득세액계산에 자료를 입력해줍니다.

은행에서 소득세를 공제하고 퇴사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니 회사에서는 퇴직소득세 없이 원천세 신고(퇴직소득 그 외 A22)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퇴직연금 없이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또는 가입금액보다 퇴직금이 더 많이 산출되었을때 그 차액을 회사에서 지급하였을 경우 퇴직자료 입력 후 원천세 작성하고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지급명세서도 제출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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