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용직 소득세계산방밥과 사대보험 신고에 관련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
임금 또는 봉급을 박도 고용되어 있으나 고용계약 기간이 3개월 미만이 자 또는 일정한 사업장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사람들 말합니다. (예외적으로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 1년 미만)

만약, 계약기간을 3개월 이상 근무할 조건으로 취업하였으나 3개월 미만에 퇴직한 경우에도 일반근로자임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합니다.

일용근로자 소득세계산

일용직 세금신고는 하루 일당 15만원 공제 됩니다.
총 수입에서 15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이라고 하는데요, 이 금액에서 세율을 곱한뒤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일당이 20만원일 경우
1. 총 지급액에서 근로소득공제 15만원을 차감하면 일용근로 소득금액이 됩니다.
200,000 - 150,000 = 50,000
2. 소득금액에서 세율 6%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50,000 * 6% = 3,000
3.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를 차감하면 결정세액이 됩니다.
3,000 - (3,000 * 55%) = 1,350원
소득세의 10%로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1,350원 * 10% = 135원 (지방소득세)
쉽게 계산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에서 2.7%를 곱하면 결정세액이 됩니다
50,000 * 2.7% = 1,350원
※소액징수부
원천징수액이 1,000원 미만일 경우 세금을 징수하지 않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일용직 사대보험가입
일용직은 사대보험을 어떻게 가입을 해야할까? 4대보험에서 일용직을 구분하는 기준은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
먼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무를 하더라도 무조건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는 일용직근로자가 만 65세 이상인경우 고용보험 가입제외입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경우 월 8일이상 또는 월 60시간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월 소득이 220만원이상일 경우 근로일수 및 시간상관없이 가입대상입니다.
일용직에 관련하여 갑근세(소득세)와 4대보험에 잘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없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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