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 연말이 되면 제일 궁금한게 연말정산이 아닐까 싶다.
연말정산은 내가 매달 받은 소득에서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더 납부를 해야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무조건 연말정산을 한다고 해서 13월의 월급이 아니다
본인이 소득세를 많이 납부를 했고, 부양가족이 많고, 소비를 많이 했다면 환급이 많을 수 있고
소득세 납부도 안했고 부양가족도 없고 소비도 안했다면 추가납부가 나올 수 있다.
연말정산 자료 다운받기

홈택스에 로그인한뒤 MY홈택스에 들어간다.
*지금 연말이 되니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해보아도 좋을 것 같다.

MY홈택스에서 연말정산-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 들어가면된다.

지금은 자료가 조회되지 않지만 24년 1월 중순정도 되면 자료가 열리게 되는데 그때 다시 들어와서 돋보기를 클릭한 후 한번에 내려받기 해서 저장해서 회사의 담당자나 회계사무실로 전달하면 된다.
또 부양가족이 있는경우 제공동의 현황에 부양가족이 등록이 되어있는지 확인 하고 자료를 조회한다.
자료 하나하나가 아쉬우니 부양가족도 잘 등록이 되어있는지 혹시 기부금이 빠지지는 않았는지, 안경구입비도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해보고 자료를 전달하자.
안경구입비가 반영이 되어있지 않다면 안경구매처로 연락하거나 직접방문해서 자료를 받아오면 된다.(연간 50만원 한도)
의료비중에 실손을 청구해서 지급받은것이 있다면 그 부분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월세 공제를 받을때에는 계약서와 매달 월세지급내역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우리 모두 자료를 잘 챙겨서 13월의 월급을 받아보도록 하자^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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