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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및 의료보건용역을 통해 얻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제출기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일용소득)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합니다.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도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구 분 | 종 전(21년 6월 까지 소득 지급분) | 현 행(21년 7월 이후 소득 지급분) |
| 제출 시기 |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 |
| 예시 | 21년 상반기(1~6월)지급분 → 7월 말일까지 제출 |
7월 지급분 → 8월 말일까지 8월 지급분 → 9월 말일까지 이후 매달 제출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는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합니다.
| 구 분 | 소득지급시기 | 제출기한 |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1~6월 | 7월 말일 |
| 7~12월 | 다음연도 1월 말일 |
제출방법
-전자제출이 원칙입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지급명세서 자료제출에서 가능합니다.
매월말을 기준으로 최종 제출한 자료를 유효한 자료로 인정합니다.
지급명세서 수정
- 미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실무적으로는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수정신고.인정상여처분 등에 따라 지급명세서 수정이 발생
- 수정.기한후 전자제출 : 홈택스에서 전자제출할 수 있음.
가산세
기한 내에 미제출하면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구 분 | 내 용 | 종 전(21년 6월까지 소득지급) | 형 행(21년 7월 이후 소득지급) |
| 미제출 | 법정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경우 | 미제출 금액의 0.25% | 미제출 금액의 0.25% |
| 지급사실 불분명등 | -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주민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급금액이 사시과 다른경우 |
불분명(허위) 제출 금액의 0.25% |
불분명(허위) 제출 금액의 0.25% |
| 지연제출 | 제출기한 경과 후 제출한 경우 | 제출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출시 0.125% | 제출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시 0.125% |
*소규모사업자가 종전제출기한까지 제출시 가산세 미부과(21.07.01~22.06.30까지 지급분)
*불분명(허위)금액이 총 지급액 대비 5%이하인 경우 미부과
*(가산세 한도)과세기간 단위로 1억원(중소기업,사업자가 아닌 자는 5천만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당해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과 가산세를 잘 알고 기한에 늦지않도록 주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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