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앞서 2024년 개정세법안 미래대비와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에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개정세법 기본방향
-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투자.고용 지원
-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서민. 중산층세부담 경감,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 인구. 지역등 구조적 위기극복을 위한 출산. 양육, 지역균형발전 지원
-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세입기반 확충 등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이 세법개정안은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며, 통과된 개정안에 한해 2024년부터 적용됩니다.
1. 납세자 권익을 보호
01. 조세불복 청구 소액사건 범위 확대
|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 소액사건범위 | 3,000만원 | 5,000만원 미만 |
○ 신속한 조세불복 처리를 통한 납세자의 권익 제고를 위해 이의신청, 심사청구, 조세심판 청구 소액사건 금액 기준을 확대한다.
* 소액사건은 국세심사위원회 의결 생략 또는 조세심판관 단독처리 가능.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결정을 하는 분부터
02. 수정신고시 관세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 확대
| 가산세 감면율(%) | 현 행 | 개 정 안 |
| 보정기간 경과 후 6개월 | 20 | 30 |
| 6개월 ~ 1년 | 10 | 20 |
| 1년 ~ 1년 6개월 | 10 | |
○ 납세자의 조속한 수정신고 유도를 위해 보정기간 경과 후 일정 기간 내 수정신고시 관세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을 확대한다.
*보정기간 : 신고납부일로부터 6개월
<적용시기> 2024.01.01 이후 수정신고 하는 분부터
2. 세원관리 강화
01.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부여
|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 거주자, 내국법인의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
(신설) | 해외신탁 설정 또는 해외신탁 재산 이전시 위탁자는 건별 1회 자료제출 |
| 해외신탁 설정 이후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시 위탁자는 매년 자료 제출 |
○ 해외신탁 자료 제출을 통한 역외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위탁자에 신탁정보 및 신탁재산가액 등 자료 제출의무를 부여한다.
<적용시기> 2025.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자료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2026.01.01이후 자료 제출)
- 다만, 2024.12.31 이전에 해외신탁을 설정하여 2025.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중에 유지되는 있는 경우에도 자료 제출
02. 해외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 자료제출의무 부여
|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 임직원의 국외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 등 자료 제출의무 |
(신설) | 내국법인/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은 임직원이 외국모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 등 제출 |
○ 소득파악 강화를 위해 국내자회사 등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외국모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기준보상에 대해 거래내역 등 제출의무를 부여한다.
*주식기준보상 : 주식매수선택권, 주식 및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은 상여금
<적용시기> 2024.01.01 이후 주식기준보상등을 행사 또는 지급받는 분부터
03.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 대상업종 | 변호사, 병.의원등 125개 업종 |
여행사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등 13개 업종 추가 |
○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건당 거래금액 10만원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하는 의무발행대상을 확대한다.
*13개 업종 추가 : 여행사업,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 수영장운영업, 스쿼시장등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실외경기장운영업, 실내경기장 운영업, 종합스포츠시설운영업, 볼링장운영업, 스키장운영업,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앱뷸러스 서비스업, 애완동물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1개 업종 정정 : 독서실운영업에 스터디카페 포함
<적용시기> 2025.01.0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지금까지 2024년 세법개정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세법개정안은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하며, 통과된 개정안에 한해 2024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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