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앞서 2024년 개정세법안 민생경제 회복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미래대비에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개정세법 기본방향
-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투자.고용 지원
-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서민. 중산층세부담 경감,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 인구. 지역등 구조적 위기극복을 위한 출산. 양육, 지역균형발전 지원
-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세입기반 확충 등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이 세법개정안은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며, 통과된 개정안에 한해 2024년부터 적용됩니다.
1. 결혼, 출산, 양육 지원
01.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 증여재산 공제한도 | 현 행 | 개 정 안 |
| 배우자 | 6억원 | |
| 직계존속→직계비속 |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 혼인공제 1억원 |
| 직계비속 →직계존속 | 5천만원 | |
| 기타친족 | 1천만원 | |
○ 결혼비용 세부담 완화를 위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이내(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원을 추가공제한다.
<적용시기> 2024.01.0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02.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 출산,양육지원을 위해 자녀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을 상향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한다.
<적용시기> 2024.01.0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03.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및 근로자 출산.양육 지원금액 손금.필요경비 인정 근거 마련
| 구분 | 현 행 | 개 정 안 |
| 근로자 | 출산,보육수당 월 10만원 비과세 | 출산,보육수당 월 20만원 비과세 |
| 기업 | 출산,양육 지원금 관련 규정 없음 | 출산,양육 지원금 손금인정 근거마련 |
○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양육 지원금
*근로자에게 공통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른 것에 한함.
<적용시기> 비과세 2024.01.01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 손금인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04.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 의료비 세액공제 | 현 행 | 개 정 안 |
| 6세이하 의료비 | 한도 700만원 | 한도폐지 |
| 산후조리비용 (한도 200만원)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 | 모든근로자 |
○ 출산, 양육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제지원 실시
*의료비 세액공제 :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15% 세액공제
<적용시기> 2024.01.0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2. 청년 자산형성과 노후대비를 지원
01. 청년 자산형성 지원 조세특례 연장
| 구 분 | 내 용 | 적용기한 |
|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 납입금액 40% 소득공제 (연 600만원) |
1년연장 (~24.12.31) |
|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 군 복무기간 중 가입 저축시 이자소득 비과세 (월 40만원) |
3년 연장 (~26.12.31) |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비과세 |
무주택 청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500만원한도) |
2년 연장 (~25.12.31) |
<적용시기> 2024.01.0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이후 이자.배당소득을 받는분부터
02. 노후 연금소득 세부담 완화
| 구 분 | 형 행 | 개 정 안 |
|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 연 1,200만원 | 연 1,500만원 |
○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상향.
*연금 수령액에 대해 3~5% 저율 분리과세 선택 가능
<적용시기> 2024.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부터
3. 지역균형 발전 지원
01.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 이전 단계 | 특구 이전기업,주민에 대한 양도세 등 과세특례 부여 |
| 운영 단계 | 특구 내 창업,사업장 신설 시 소득세.법인세 감면 |
| 투자 단계 | 기회발전특구펀드 일정기간 이상 투자 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세제혜택 |
02.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10년 연장
2024.06월 → 2034.06월까지
오늘은 미래 대비와 관련한 개정안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엔 납세편의 및 형평제고와 관련한 개정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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