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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포스팅에서는
국세 신고 또는 고지가 되었을때 현금유동이 어려워 납부가 곤란한적이 있었을 텐데요.
그럴때 일부금액을 납부하고 일부금액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고분/고지분 납부기한 연장신청에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납부기한연장신청

홈택스에서 사업장 또는 세무대리인으로 로그인 합니다.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탭의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를 눌러줍니다.

이 화면에서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및 고지분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신청시에는 체납이 없고, 납부세액이 확정 된 상태에서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신청시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세무대리인 및 납세자의 기본인적사항을 작성 후 , 연장신청 할 세목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기타 제출 서류가 있다면 첨부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명확한 사유 없이 현금유동화의 어려움등으로 신청시 세무서직원의 재량으로 승인거절 될 수 있습니다.

*작성예시입니다*
당초기한까지 납부하실 금액을 제외하고, 연장신청하는 금액에 대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하시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혹시 승인이 늦어질 경우 담당조사관님과 통화하시면 됩니다^^
고지분 납부기한등 연장신청

기본사항을 작성 후 대표세목에서 연장신청할 세목을 조회하면 고지된 금액으로 조회됩니다.

조회된 금액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현금이 없다고 체납을 하시지 마시고 유예를 하셔서 성실한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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