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보험료 지원제도인 두루누리에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서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다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1. 지원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하지 않음)
2.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지원수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지원기간) 2018년 1월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5개월까지 지원
*기가입자는 2018.01.0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더라도 2021.01.01부터 지원되지 않는다.
3. 지원제외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된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4. 보험료 지원방법
주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한다.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음.
5. 지원금액 산정 예시

*요율은 2023년 기준입니다.
신청방법
- 전자신고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서면신고 : 신청서 작성하여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
참고사항
※ 근로자 수가 10명미만인 사업장이란?
- 지원신청일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로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사업주 및 근로자는 본인의 급여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여부 확인 후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제도를 통하여 사대보험 납부금액을 줄일수있으니 확인해봅시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신청서(국민연금고용보험).hwp
0.05MB
반응형
'세무회계 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사대보험 가입 법인대표자무보수신고서식 대표자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신청서식 다운로드 (0) | 2023.12.12 |
|---|---|
| 홈택스 신고분납부기한연장 고지분납부기한연장방법 (0) | 2023.12.11 |
| 2024년 개정세법안 알아보기 -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0) | 2023.11.28 |
| 2024년 개정세법안 알아보기 - 미래대비 (0) | 2023.11.27 |
| 2024년 개정세법안 알아보기 - 민생 경제 회복 (0) | 2023.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