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실무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두루누리 안내

제제이모 이모저모 2023. 11. 2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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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보험료 지원제도인 두루누리에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서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다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1. 지원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하지 않음)

 

2.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지원수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지원기간) 2018년 1월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5개월까지 지원

*기가입자는 2018.01.0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더라도 2021.01.01부터 지원되지 않는다.

 

3. 지원제외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된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4. 보험료 지원방법

주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한다.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음.

 

5. 지원금액 산정 예시

출처 : 국민연금공단

*요율은 2023년 기준입니다.

 

신청방법

  • 전자신고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서면신고 : 신청서 작성하여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

 

 

참고사항

※ 근로자 수가 10명미만인 사업장이란?

  • 지원신청일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로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사업주 및 근로자는 본인의 급여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여부 확인 후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제도를 통하여 사대보험 납부금액을 줄일수있으니 확인해봅시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신청서(국민연금고용보험).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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