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실무/원천세

[위하고] 원천세 환급신청하기(중도퇴사 및 연말정산), 지방세환급신청하기

제제이모 이모저모 2023. 11. 2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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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위하고를 사용할때, 원천세 환급신청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천세 환급

원천세 신고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이 중도퇴사로 인해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있습니다.

원천세에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환급신청을 하거나 환급금에서 매달 납부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원천세 환급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환급신청작성

 

먼저 환급신청시에는 원천징수내역뿐만아니라 환급신청, 기납부세액 탭을 작성해주셔야합니다.

 

 

연말정산 후 환급신청이라면 근로소득 연말정산합계(A04)작성

중도퇴사 후 환급신청이라면 근로소득 중도퇴사(A02)작성 하시면 됩니다.

잘 불러와졌는지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총급여액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이 잘 불러와졌는지 확인을 하여야합니다.

 

 

여기서 확인하시면 신고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의 총급여액 및 납부세액이 같음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환급신청 탭을 작성해야합니다.

환급신청 탭에 작성하는 금액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합계와 동일하여야합니다.

5.조정환급에는 이번달 납부금액을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만약 조정환급세액이 없다면 3.차감세액과 6.환급신청액은 같아야 합니다.

환급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환급계좌를 작성해주시고, 5천만원 이상일경우 홈택스에 등록되어있는 계좌번호로 환급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납부세액 탭을 작성해주셔야합니다.

1.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 및 2.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은 불러오기하면 불러와집니다.

1번과 2번을 불러왔다면 3. 기납부세액 차이 조정 현황도 작성이 됩니다.

이때, 중도퇴사가 없었다면 차액이 발생하면 안됩니다.

저의 경우 2022년 중도퇴사가 있었기에 차액이 발생하고, 사유에 중도퇴사라고 적어두었습니다.

 

 

이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중도탭에서 중도퇴사의 기납부세액(현) 부분과 신고서의 기납부세액탭의 3. 차이조정에 금액이 동일한지 확인하셔야합니다.

여기까지 작성과 확인이 끝나셨다면 마감을 하고, 전자신고파일로 신고하시면됩니다.

 

지방소득세 환급신청하기

 

회사의 기본정보를 작성하시고 환급신청내용에는

 당초지방소득세 - 기납부세액

경정 후 지방소득세 - 결정세액

조정환급분 - 당월납부세액

지방소득세 환급금 - 환급신청세액

작성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방소득세 신청서 및 원천세신고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국세환급금 통지서(또는 통장입금사본) 

첨부하시어 구청에 방문접수, 우편접수, 팩스접수 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3호서식]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신고ㆍ고지분) 환급청구서.hwp
0.05MB

 

소득자별_환급신청명세서.xlsx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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