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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종류 및 요건 판정시기 공제한도

제제이모 이모저모 2023. 12. 1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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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시 기본공제와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종류 및 요건

1. 기본공제

종합소득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공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공제항목 공제금액 소득요건 나이요건
본인 1인 150만원 X X
배우자 O X
부양가족 직계존속 O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O 만 20세이하, 만 60세이상
직계비속 O 만 20세이하
위탁아동 O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수급자 등 O X

*소득요건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나이요건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위탁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로서 20세 이하인 위탁아동을 포함)

 

※유의사항

  •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포함.
  •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근로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기본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함.
  • 직계비속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해당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산한 자를 포함.
  • 동거입양자는 '민법'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 입양된 경우에 있어서 생계를 같이하는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 위탁아동은 아동복지법상 원칙적으로 18세 미만을 의미하나,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 18~20세도 위탁아동에 해당함.

 

 

2.추가공제

공제항목 공제금액 공제요건
경로우대 1명단 1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장애인 1명당 2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부녀자 50만원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이거나 배우자가있는 여성 (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한부모가족 100만원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잇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장애인의 범위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위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인적공제 판정시기

○ 공제대상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EX)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인(81세), 장모(76세)를 부양하고 있으며 2023.10.30. 장인이 사망한 경우 장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금액은?
→ 250만원공제. (기본공제 150만원 / 경로우대 추가공제 100만원) 
사망일 전날의 상황에 따라 공제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

○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및 제59조의2에 따라 적용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 공제대상자로 본다.

 

인적공제한도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과세기간 및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소득세법 제50조 내지 제51조에서 규정하는 인적공제는 월할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 공제한다.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연말정산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이하 요건을 갖추어야한다.

 

나이, 소득, 동거요건을 잘 판단하여 부양가족 공제를 받도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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