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오늘은 위하고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월보수총액 정정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월보수총액정정신고
보수인상, 인하 등 기타사유로 인하여 근로자의 보수가 정정되었을때 정정신고는 어떻게할까?

위하고에서 급여관리 - 사회보험관리/사회보험관리2/보수총액신고서 - 국민연금건강고용보수월액변경신청서 탭에서 작성합니다.

사업장 및 신고일과 근로자 정보를 작성 후, 수정된 급여를 작성하고 변경된 연월, 사유까지 작성하면 됩니다.
신고자 정보를 작성하여 공단마감 후 공단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현재 기준소득원액 대비 변경 후 기준소득월액 변동폭이 20%이상이여야만 신고대상입니다.
또한 신고서 뿐만아니라 증빙서류까지 함께 첨부하여야만 변경이 됩니다.
**첨부서류
-변경달의 급여대장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원액 변경신청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근로자동의신청서

※위하고 신고시 첨부서류는 팩스로 신고하셔야합니다.
퇴사신고 후 보수총액 정정신고
퇴사신고를 하였지만 급여수정으로 인하여 보수월액이 변동되는 경우
국민연금은 퇴직정산이 없기때문에 따로 수정신고없습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어떻게 수정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급여관리 - 사회보험 - 직장가입자보험료정산내역착오자변경신청서 작성

여기서 변경구분에 보수총액을 선택 후 금액을 작성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 산재보험

급여관리 - 사회보험관리 - 고용종료근로자 보수총액 수정신고서 작성

수정신고 할 금액을 작성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고용,산재의 경우 위하고에서 공단신고가 되지않으니 근로복지공단으로 팩스보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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