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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일 경우 사대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인 대표자 사대보험
법인의 대표자도 근로자로 분류된다.
- 급여 지급 하는 경우 : 월 급여액으로 보험료 산정.
- 급여 지급 하지 않는 경우 : 무보수확인서 제출
*무보수 신고시 정관에 따른 사항이면 정관제출, 정관에 없는 내용이면 이사회의사록 제출하여야한다.

표시된 박스부분 작성하시어 건강보험공단에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개인 대표자 사대보험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는 본인의 급여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장의 근로자 여부로 나뉜다.
- 근로자가 있는 경우 : 월보수액이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 또는 많이 신고하여 보험료 산정 후 종합소득세 후 재정산
- 근로자가 없는 경우 :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재산에 따라 측정된다.
대표자의 고용산재보험
사업주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의무가입이지만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의무가입이 아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을 원하는 경우 그 기준에 맞는경우에 한해서 가입이 가능하다.

대상이 된다고 해도 특정업종에서는 가입이 불가능하니 업종조건도 확인해야한다.


.
가입요건과 업종까지 해당이 된다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자영업자고용보험서식(가입확인서포함).hwp
0.04MB
중소기업사업주_산재보험_가입신청서(2023.6.30.개정_가입확인서_포함)_2023년도.hwp
0.03MB
혹시 대표자의 가족관계의 근로자가 산재보험 취득을 하려면 다른 서식을 제출하여야한다,
가족종사자_산재보험_가입신청서(2023.6.30.개정_가입확인서_포함)_2023년도.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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