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실무

사업용계좌등록 무조건하는걸까? 사업용계좌등록대상 알아보기 홈택스 사업용계좌등록하기 미신고가산세

제제이모 이모저모 2023. 12. 1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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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금융거래내역과 세금계산서합계표등 실물자료와 상호 연계확인이 가능해져 세원투명성이 높아지도록 하기 위하여 가계용과 구분하여 사업과 관련한 금융거래를 위해 별도로 사업용으로 개설하는 계좌를 말한다.
이러한 사업용 계좌는 금융기관에서 개설한 계좌이고,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사업용계좌 개설 대상

1.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

업종 직전연도 매출액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제외), 서비스업 7,500만원 이상
제조, 건설, 음식, 숙박, 전기, 가스, 수도업, 운수업, 창고업, 금융보험업, 소비자용품수리업 1억 5,000만원 이상
도소매업, 농업, 임업, 광업, 어업, 부동산매매업 3억원 이상

 

2. 직전연도 수입금액 상관없이 전문직 사업자
ex)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변호업, 세무사,회계사업 등

 

사업용계좌 신고 및 등록기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및 등록해야한다.

 

미신고가산세

구분 가산세
사업용계좌 미사용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 * 0.2%
사업용계좌 미개설 및 미신고 해당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신고기간 /365(366) * 0.2%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 등 사용대상금액의 함계액 * 0.2%
-둘 중 큰 금액

 

홈택스 사업용계좌 신고하기

먼저 공인인증서로 사업장 로그인 후 세금관련 신청/신고 탭으로 이동.

인적사항을 작성 후 계좌번호 입력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사업용계좌 신고시 유의사항

모든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장별각각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하니 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 꼭 각각 하셔야합니다.

 

신청확인을 하려면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공통분야] - [사업용계좌 신고현황 조회]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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