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실무

근로·자녀장려금, 12월 1일까지 신청하세요

제제이모 이모저모 2025. 10. 3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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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신청을 놓쳤다면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2025년 11월, 세금과 관련해 꼭 챙겨야 할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마감(12월 1일)**입니다.
올해 5월 정기신청을 놓친 분들도 아직 한 달 남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 자격, 방법, 주의사항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자녀장려금은 일을 하는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세금 환급 형태의 복지 제도입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5월을 ‘정기신청 기간’으로 운영하지만,
신청을 깜빡한 사람들을 위해 정기신청 종료 후 6개월 이내, 즉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정기신청 기간: 2025년 5월
  • 기한 후 신청 가능 기간: 2025년 6월 1일 ~ 12월 1일(월)
  • 지급 시기: 내년 1월 말 지급 예정 (심사 후 95% 지급)

12월 1일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이번 달 안에 신청을 마치셔야 합니다.


👨‍👩‍👧 신청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 자격은 가구 형태별로 다릅니다.

구분총소득 기준재산 기준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가구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동일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 동일
    •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주식,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며, 1억 7천만원 이상~2억 4천만원 미만일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 중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지급 금액

구분근로장려금 지급액자녀장려금 지급액
단독 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
자녀 1인당 - 50만~100만원

기한 후 신청자는 심사 후 **산정액의 95%**가 내년 1월 말 지급될 예정이에요.


📲 신청 방법

1️⃣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 자동응답전화(☎1544-9944)
  •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로 전화 신청

2️⃣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PC 또는 모바일) 접속
  • [장려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메뉴 이용
  • 3월 10일 이후 소득명세서가 제출된 경우 신청 가능

3️⃣ 고령자·비대면 신청 어려운 경우

  • 세무서나 장려금센터에 전화하여 ‘신청 대리’ 요청 가능

⚠️ 주의해야 할 점

    • 가구원 전체의 금융재산(예금, 주식 등) 이 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좌가 압류되어 있으면 장려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용 중인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하세요.
    • 부정수급 신고는 홈택스의 ‘장려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에서 가능합니다.
      신고자 신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 체험수기 공모전도 진행 중!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2025년 11월 17일까지 체험수기 공모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응모할 수 있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연말에 총 1,000만원 상당의 시상금이 지급될 예정이에요.


💡 마무리

11월은 각종 세무 신고와 함께 장려금 기한 후 신청 마감이 있는 중요한 달입니다.
신청기한(12월 1일)을 넘기면 한 푼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꼭 신청 완료!’라는 마음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단 10분이면 신청이 가능하니, 오늘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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