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앞전에도 말씀드렸던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 다가오고있습니다. 이번 2023년도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에 관련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부금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기부금액 10만원 이하 :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기부금액 10만원 초과 : 15%(500만원 한도) * 노동조합 조합비 소속된 노동조합이 11.30 가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10월 ~ 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1천만원 초과 30&) 세액공제 가능. 올해 1~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40% → 80% *변경된 공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