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사업자가 일년에 어떤 세금신고를 해야하는, 납부는 또 얼마나 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신고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크게 두번신고합니다. 7월과 다음해 1월에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1~6월 사업실적에 대한 신고를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 7~12월 사업실적에 대한 신고를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번에 납부를 하면 납세자의 부담이 있기에, 중간예납이란것을 하게 됩니다. 4월과 10월 25일까지 납부해야합니다. 직전 납부금액의 50%를 세무서에서 고지를 해주게 되는것입니다. 만약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라면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이 예정고지에 납부하셨던 금액은 확정신고때에 차감하고 납부 또는 환급을 받게 됩니다. 또한 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