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실무

2026년 4대보험 요율(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제제이모 이모저모 2025. 12. 15. 13:13
반응형
반응형

2026년을 앞두고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즉 4대보험 제도 전반에 걸친 변경 사항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보험료율 자체는 큰 폭의 인상은 없지만, 보수 기준·상한액·급여 산정 구조 변화로 인해 실제 체감 부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4대보험 주요 변경 내용과 실무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사대보험이란

사회적책을 위한 보험으로서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입니다.

사회보험제도는 국민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체함으로써 국민의 건가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사회적 위험이란 질병, 장애, 조령, 실업, 사망 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은 사회구성원 본인을 물론 부양가족의 경제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사회보험제도는 사회적 위험을 예상하고 이에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을 보장하려는 소득보장제도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4대보험제도는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대한 건강보험 또는 질별보험, 폐질. 사망. 노령 등에 대한 연금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 제도입니다.

 

 

2025년, 2026년 사대보험 요율비교

구분 2025년 2026년
국민연금 9 % 9.5 %
건강보험 7.09 % 7.19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1.8%  1.8 % 
산재보험 업종별 상이 업종별 상이

 

2026년 사대보험 요율

구분 합계 사업주부담액 근로자부담액
국민연금 9.5 % 4.75 % 4.75 %
건강보험 7.19 % 3.595 % 3.59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건강보험료의
13.14%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실업급여) 1.8% 0.9 % 0.9 %
산재보험 업종별 상이 사업주 전액부담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노후에 소득이 없을 때 국가에서 매월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생계를 보장하고, 국민생활을 향상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납부예외자 제외)의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이 변동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매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며 해당연도 7월부터 1년간 적용합니다.

  • 2024.7.1.~2025.6.30. (최저) 39만원 / (최고) 617만원
  • 2025.7.1.~2026.6.30. (최저) 40만원 / (최고) 637만원

 

건강보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입니다.

 

고용보험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보장제도입니다.

 

산재보험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줄호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