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실무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서 조회하는 방법 (세무대리인·개인사업자 ver.)

제제이모 이모저모 2025. 11. 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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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1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입니다. 

2025년 귀속분의 경우 고지서가 11월 초에 발송이 되며 납부기한은 12월 01일 까지 입니다.

혹시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세무대리인이, 개인사업자 본인이 홈택스에서 납부서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세무대리인이 조회하는 방법

1. 수임동의 및 대리인 등록 확인

세무대리인이 고객의 중간예납 고지서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먼저 납세자(사업자)와의 수임동의(수임 등록) 절차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 납세자가 홈택스에서 로그인한 후, [조회/발급] → [세무대리정보] → [나의 세무대리 수임동의] 메뉴에서 대리인 요청을 확인·동의합니다.
  • 대리인이 홈택스 접속 후 [세무대리·납세관리] → [기장대리 등] 메뉴에서 ‘수임등록된 납세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임동의가 되어 있어야만 납세자의 신고·고지·납부서 등 조회 권한이 주어지므로, 대리인 업무 시작 전에 반드시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홈택스 로그인 및 조회 메뉴 이동

  1. 세무대리인의 인증서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세무대리·납세관리] 또는 [조회/발급]으로 이동합니다.
  3. 납세자를 선택한 상태에서 메뉴 중 [납부서 출력] 또는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중간예납 고지서를 출력하려면 [세목: 소득세] 또는 [고지·납부관리] 메뉴 내에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로 이동합니다.
  4. 조회결과에서 해당 고지서 혹은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PDF 저장할 수 있으며, 고객에게 전달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체크사항 및 팁

  • 대리인이 접속할 때 납세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수임납세자 등록 여부, 정보제공 범위 등이 정상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사전점검해야 합니다. 
  • 만약 중간예납 고지서가 보이지 않으면, 납세자가 중간예납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 신규사업자, 휴·폐업자, 상반기 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고지서 확인 후 납부·분납 여부, 납부기한 등을 납세자에게 안내하면 대리서비스 품질이 높아집니다.

② 개인사업자가 조회하는 방법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사업자 본인이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 로그인합니다.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서 [고지/납부] 또는 [납부고지관리] 메뉴로 이동합니다.

2. 중간예납 고지서 조회

  1. 메뉴 중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를 선택합니다.
  2. 조회 화면에서 세목을 ‘소득세’로 설정하고, 고지구분에 ‘중간예납’을 선택하면 해당 과세연도 중간예납 고지서가 표시됩니다.
  3. 고지서를 클릭하면 납부서 상세내역(고지번호, 고지금액, 납부기한, 가상계좌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PDF로 저장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3. 납부 및 분납 안내

  • 납부기한은 통상 11월 말까지입니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세액이 일정금액(예: 1천만원 초과)일 경우 분납이 가능하며, 일부 납부 후 남은 금액은 다음 고지서로 처리됩니다. 
  • 조회 후 ‘즉시 납부’ 버튼을 이용해 인터넷뱅킹/가상계좌/카드납부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므로 납부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 대상자 확인 및 유의사항

  • 원칙적으로 상반기(1.1.~6.30.)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 대상입니다.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규사업자(당해연도 개업)
    • 6월 30일 이전 폐업한 사업자
    • 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 납세조합 가입자 등 
  • 고지서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이런 제외대상 여부나 사업자등록 상태, 수임동의 상태 등을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세무대리인이든 개인사업자든, 중간예납 납부서 조회 및 납부는 매년 11월경 반드시 챙겨야 할 주요 절차입니다.
특히 납부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고, 중간예납 세액이 확정신고 세액에서 공제되므로 조회부터 납부까지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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