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가자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한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미가공식표룸 등 생필품 판매, 의료/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다.
|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 제 1기 (1.1 ~ 6.30)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 확정신고 | 1.1~6.30 | 7.1~7.25 | 법인.개인사업자 | |
| 제 2기 (7.1 ~ 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 확정신고 | 7.1~12.31 | 다음해 1.1~1.25 | 법인.개인사업자 |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신고
-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순서
1. 세금계산서/계산서 합계표 마감

먼저 세무대리인으로 홈택스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 - 합계표 조회

합계표조회화면에서 신고기간을 선택하여 조회
*세금계산서 마감일이 10일이니 그 다음날부터 반영되어 정확한 금액 조회가능하다.
출력해놓으면 계속 조회하지 않아도 되니 출력을 추천. 사무실에 따라 신고서에 첨부를 해야 할 수도있다.

위하고에서 자동전표 수집으로 이동하면 전자세금계산서 기타등등 자료를 조회할수있다.
분개를 해서 자료를 전송한다.

세금계산서 합계표에서 홈택스에 조회되는 값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마감.
법인과 일부개인사업자(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의 경우 매출은 전자뿐이지만 그외 개인사업자에게는 수기세금계산서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 할 것!
매입은 모든 사업자에서 수기세금계산서가 있을 수 있으니 신고전 항상 확인하기!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서도 조회 후 금액 확인 후 마감.
2. 신용카드매입세액공제 작성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신용카드내역 중 부가가치세 공제되는 부분이 있다면 확인하여 유형을 57.카과 로 변경 후 전표전송.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에서 금액을 확인하고 마감하기.
3.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작성

매입세금계산서 중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지 못하는 내역이 존재하면 작성해주어야 하는 서식.
4. 신고서 작성

앞선 내용들이 신고서에 금액다름없이 반영이 되어있는지 확인 후 마감.
위의신고서의 경우 임대매출이 있고, 영세율매출도있다
이경우에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영세율매출관련 서식을 작성하여야한다.
기타서식들과 신고서의 금액이 맞다면 마감 후 홈택스에서 신고하고 납부서 출력해서 거래처에 전송.
혹시 궁금한 기타서식작성이있다면 댓글남겨주세요. 아는만큼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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