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란(VAT)
제품이나 용역이 생산,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새로 만들어 내는 가치인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매입세액 공제되지 않는 경우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또는 부실기재된 경우
- 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매입세금계산서
- 사업과 직접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소형승용차(비영업용)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된 경우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저눕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않은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 적법하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는 공제 가능(가산세 여부 확인)
2. 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매입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
|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 세액 -작성연월일 |
※일부 착오 및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로번호를 적어 발급하는 경우 등은 공제 가능
3. 사업과 직접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매입세액의 범위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 유지비, 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고 타인(종업원 제외)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 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 등과 관련된 지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4.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매입세액 공제 차량 | 매입세액 불공제차량 |
| ˚9인승 이상 승용차 / 승합차 ˚배기량 1,00cc이하 경차 ˚길이 3.6m이하, 폭 1.6m 이하인 전기차 ˚화물차, 벤차량 ˚ 125cc 이하 오토바이 |
˚9인승 이하 승용차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포함) ˚125cc 초과 오토바이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과 이와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며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시 공제 가능(주유비, 수선비 등 기타경비 포함)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접대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접대비 한도 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국민주택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
- 고유목적사업 관련 매입세액
7.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조성 등을 위한 매입세액
-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거나, 취득한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가액을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맹비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 등록을 신청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능(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함)
- 1기(1월1일 ~ 6월30일) 중 매입세액은 7월 20일 까지 등록 신청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 2기(7월1일 ~ 12월 31일) 중 매입세액은 익년 1월 20일 까지 등록 신청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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