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1월은 부가가치세 신고달입니다.
모두 성실신고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요즘 부업으로 네이버스마트스토어를 많이 활용하시는데요, 네이버스마트스토어 부가세 신고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스마트스토어센터 자료조회

먼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센터에 들어가 로그인해 줍니다.

처음 보이는 화면중 왼편 목록에서 정산관리 목록에서 부가세신고내역으로 들어가 줍니다.

*부가세신고는 네이버에서 대행하지 않으며 판매자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필수사항을 꼼꼼하게 읽어 보고, 필요한 정보를 검색해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할 기간을 선택하여 매출을 조회해 주시면 됩니다.
홈택스 로그인
그다음 홈택스에서 사업장으로 로그인하신 후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확정/예정)]

정기신고를 누르면 기본정보를 입력하게 되어있는데, 사업장으로 로그인이 되어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을 누르면 세부사항이 불러와집니다.
확인하시고, 저장 후 다음 클릭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있다면 세금계산서 발급까지 작성하셔야 합니다.
"작성하기"

"신용카드매출금액등 발행금액집계표 - 작성하기" 클릭

카드 매출총액 발행내역 / 현금영수증 매출총액 두 개 모두 발행내역 조회합니다.

그럼 새창이 뜨면서 자동으로 매출이 조회가 되는데, 여기서 아까 네이버스마트스토어에서 조회했던 매출과 똑같은지 비교를 하셔야 합니다!
비교 후 금액이 같다면 "조회결과 자동채움" 누르고 "적용"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작성합니다.

매출을 반영했다면 (3)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 금액에 앞서 작성한 금액이 공급가액과 부가세 금액이 쪼개져서 불러와집니다.
금액이 맞는지 확인 후 입력완료

그다음, 매입세액 공제 부분입니다.
세금계산서 수취 부분, 매입신용카드, 매입현금영수증도 매출과 같이 작성하기를 눌러 불러오기를 하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경감. 공제세액을 확인하는데요

전자신고 세액공제란, 본인이 직접 홈택스로 전자신고를 하였을 경우 1만 원을 공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란,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3억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경우 건당 200원(연간 100만 원 한도)을 공제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공제란, 개인사업자(진전연도 공급가액 10억 미만)가 신용카드매출이 있는 경우 신용카드전표등 발행금액의 1.3%로 공제하는 제도이며, 종합소득세 때 수입금액이 됩니다.

여기까지 공제금 액을 잘 확인하시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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