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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구매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차량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형 일반승용차(배기량 1,000cc 이하, 길이 3.6미터 이하, 폭 1.6미터 이하) 및 승합차, 화물차량을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차이더라도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해당 차량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세 공제차량 종류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가 아닌 차량 / 리스,렌탈차량도 동일
- 화물차 : 화물칸이 따로 구별되어 짐을 실을 수 있는 차량
- 벤승용차 : 운전석과 조수석 외에는 좌석이 없는 차량으로 운전석 뒷칸에 물건을 실을 수 있게 좌석시트 대신 공간으로 구성된 차량
- 경차 : 1,000cc 이하 모닝,스파크,레이 등
-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 정원 9인승 시상의 승용차 : 카니발 9인승 등
| 매입세액 공제 가능 차량 | 매입세액 불공제 차량 |
| ˚ 화물차, 벤차량 ˚ 배기량 1,000cc 이하 경 ˚ 125cc 이하 오토바이 ˚ 9인승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 ˚ 길이 3.6미터 이하, 폭 1.6미터 이하인 전기차 |
˚ 8인승 이하 승용차 ˚ 125cc 초과 오토바이 ˚캠핑용 자동차(갬핑용 트레일러포함) |
- 영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 등
*영업용과 업무용은 다름. 위의 해당업종이 아닌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의 구입,유지,임차에 관한 비용은 매입세액불공제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능여부 차량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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