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실무/종합소득세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알아보기 종합소득세중간예납, 납부대상자, 중간예납세액계산, 납부기한, 납부방법, 중간예납 분납 , 추계신고대상자

제제이모 이모저모 2023. 11. 2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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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11월에는 어떤 세금을 납부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152만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하였다고 합니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11월 30일 목요일까지 납부하여야하고, 올해 납부한 중간예납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2024년 5월,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 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 (1.1 ~ 6.30)의 소득세를 11월에 납부하는 것이다.
  • 소득세 중간예납을 고지제를 운영하는 것은 납세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것이다.
  •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고지제도의 단점을 보완한다.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입니다.

-중간예납 납부대상 제외자

출처 : 국세청

납부제외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중간예납 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1/2 - (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중간예납기준액 = (직전연도중간예납세액 +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 결정, 결정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포함) + 기한후,수정신고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포함)) - 환급세액.

 

중간예납셍개의 고지납부

  •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 11월 초 납부고지서 발송
  •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 : 2023.11.30(목)
  • 중간예납세액 납부방법
  1.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전자 납부 가능 
  2.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또는 국세계좌계좌이체하거나 금융기관에서 직접납부가능.

[홈택스로 납부하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뒤 홈택스 첫화면에서 납부,고지,환급 탭으로 이동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이동.

고지된 부분이 있으면 이 화면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과세구분이 '고지분', 세목이 '종합소득세' 인 건을 선택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로 결제하면됩니다.

*이용시간은 07시 ~ 23시 30분까지 이용가능합니다.

 

[손택스로 납부하기]

휴대폰 손택스 어플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 → 납부하기 → 결제하기 순으로 이용가능합니다.

*이용시간은 07시 ~ 23시 30분까지 이용가능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의 분납

분납대상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능.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분납고지분에 대한 고지 2024년 1월 초 납부고지서 발송

분납세액 납부기한 2024.01.31(수)

*분납 사례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납대상 아님. (11월 30일 목요일까지 전액 납부)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 초과하는 금액 분납 가능

중간예납세액 분납가능액 11.30 까지 납부세액
12,500,000원 2,500,000원 10,000,000원
18,000,000원 8,000,000원 10,000,000원

[중간예납세액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 중간예납세액의 50%이하 금액 분납 가능

중간예납세액 분납가능액 11.30 까지 납부세액
30,000,010원 15,000,000원 15,000,010원
99,999,990원 49,999,990원 50,000,000원

 

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대상자

  • 2023년 상반기 (1.1~6.30)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중간예납추계액)가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신고,납부 가능.
  •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의무자 2023년 상반기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신고,납부하여야함.

 

중간예납추계액 납부

  • 중간예납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대상이 아니나, 추계액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취소할 수 있다.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납부의 경우에도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다.

 

11월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있으니 모두 놓치지말고 신고납부하도록하자.

늦으면 늦을수록 가산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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