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중간예납이란 무엇인가?
개인사업자 혹은 기타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외에,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미리 ‘예정’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즉, 한 해의 소득이 확정되기 전인 11월경에 직전 과세기간(즉 지난해)의 세액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고지됩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납세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국세징수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 내부적으로도 ‘중간예납’ 개념을 적용해 직원 복지기금이나 사업자 지원금 등을 운영할 경우, 중간 정산 후 확정 지출 형태로 유사하게 설계할 수 있으므로, 귀하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망에도 응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중간예납 대상자와 시점
대상자
-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다만, 신규사업자, 휴.폐업자등 제외대상자 있음)
- 다만 중간예납 고지서가 발송되는 것이 기준이므로 고지서를 받았는지를 홈택스(혹은 손택스)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고지 및 납부 시점
- 보통 11월 초에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납부기한은 12월 1일 입니다.
- 사업 실적이 급감했거나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 추계액 신고를 통해 납부세액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3. 중간예납 세액 계산 방법
고지되는 중간예납세액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산출됩니다.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1/2 – (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여기서 ‘중간예납기준액’이란
(① 전년도 중간예납 세액 + ②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 ③ 결정·추가납부세액 + ④ 기한후·수정신고 추가자진납부세액) – ⑤ 환급세액
즉, 작년 한 해의 실제 세액 상태를 기초로 상반기 실적을 반영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사업 실적이 큰 폭으로 변동된 경우 유리하거나 불리할 수 있으므로 예측이 중요합니다.
4. 분납 제도 – “납부세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나눠 낼 수 있다”
납부세액이 크면 한 번에 전액 납부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일정 요건 충족 시 분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납 대상 기준
-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 분납 대상 아님. 기한 내 전액 납부 필요.
-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 ~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분납 가능.
-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초과인 경우 → 납부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 가능.
분납 시점 및 절차
- 분납 대상이 되면 다음 해 1월 초 고지서가 별도로 발송되며, 분납 세액 납부기한은 보통 2월 초까지입니다.
- 신청 절차는 별도의 ‘분납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분납할 세액을 제외하고 납부하면 자동으로 분납 처리됩니다.
예컨대 납부해야 할 세액이 1,500만 원이라면 → 기한 내 1,000만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다음 해 분납 가능.
5. 납부 방법 및 유의사항
납부 방법
- 홈택스, 손택스(모바일)에서 전자납부 가능.
-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또는 국세계좌로 계좌이체하거나 금융기관 창구/ATM 납부 가능.
- 전자납부 가능 시간은 대체로 07:00~23:30으로 은행 점검시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 카드 납부 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고, 은행 이체가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 납부 후 ‘납부내역조회’에서 영수증(증빙용)을 반드시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 실적이 크게 하락했을 경우,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통해 납부세액을 낮출 수 있는지 세무사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6. 마무리
중간예납은 미리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향후 확정 신고 시 세액정산을 매끄럽게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하지만 납부세액이 크면 자금 부담이 클 수 있고, 납부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분납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사업 실적이 변동이 심할 경우에는 추계신고를 통한 조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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