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1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입니다. 2025년 귀속분의 경우 고지서가 11월 초에 발송이 되며 납부기한은 12월 01일 까지 입니다.혹시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세무대리인이, 개인사업자 본인이 홈택스에서 납부서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세무대리인이 조회하는 방법1. 수임동의 및 대리인 등록 확인세무대리인이 고객의 중간예납 고지서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먼저 납세자(사업자)와의 수임동의(수임 등록) 절차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납세자가 홈택스에서 로그인한 후, [조회/발급] → [세무대리정보] → [나의 세무대리 수임동의] 메뉴에서 대리인 요청을 확인·동의합니다.대리인이 홈택스 접속 후 [세무대리·납세관리] → [기장대리 등] 메뉴에서 ‘수임등록된 납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