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위하고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월보수총액 정정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월보수총액정정신고 보수인상, 인하 등 기타사유로 인하여 근로자의 보수가 정정되었을때 정정신고는 어떻게할까? 위하고에서 급여관리 - 사회보험관리/사회보험관리2/보수총액신고서 - 국민연금건강고용보수월액변경신청서 탭에서 작성합니다. 사업장 및 신고일과 근로자 정보를 작성 후, 수정된 급여를 작성하고 변경된 연월, 사유까지 작성하면 됩니다. 신고자 정보를 작성하여 공단마감 후 공단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현재 기준소득원액 대비 변경 후 기준소득월액 변동폭이 20%이상이여야만 신고대상입니다. 또한 신고서 뿐만아니라 증빙서류까지 함께 첨부하여야만 변경이 됩니다. **첨부서류 -변경달의 급여대장 -국민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