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금융거래내역과 세금계산서합계표등 실물자료와 상호 연계확인이 가능해져 세원투명성이 높아지도록 하기 위하여 가계용과 구분하여 사업과 관련한 금융거래를 위해 별도로 사업용으로 개설하는 계좌를 말한다. 이러한 사업용 계좌는 금융기관에서 개설한 계좌이고,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사업용계좌 개설 대상 1.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 업종 직전연도 매출액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제외), 서비스업 7,500만원 이상 제조, 건설, 음식, 숙박, 전기, 가스, 수도업, 운수업, 창고업, 금융보험업, 소비자용품수리업 1억 5,000만원 이상 도소매업, 농업, 임업, 광업, 어업, 부동산매매업 3억원 이상 2. 직전연도 수입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