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일 경우 사대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인 대표자 사대보험 법인의 대표자도 근로자로 분류된다. 급여 지급 하는 경우 : 월 급여액으로 보험료 산정. 급여 지급 하지 않는 경우 : 무보수확인서 제출 *무보수 신고시 정관에 따른 사항이면 정관제출, 정관에 없는 내용이면 이사회의사록 제출하여야한다. 표시된 박스부분 작성하시어 건강보험공단에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개인 대표자 사대보험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는 본인의 급여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장의 근로자 여부로 나뉜다. 근로자가 있는 경우 : 월보수액이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 또는 많이 신고하여 보험료 산정 후 종합소득세 후 재정산 근로자가 없는 경우 :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재산에 따라..